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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드론 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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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정의

드론(Dron)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안전법상으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이에 따른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드론의 어원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롷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벌들이‘웅웅’거리면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이 퍼져 있습니다.

드론 안전관리 제도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종 류 장치신고 안정성 인증검사 조종사 증명 비행 승인 조종사 준수사항 사업등록
안전
관리
제도
12kg
초과
사업
비사업 x x
12kg
이하
사업 x x
비사업 x x x x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6개월 - - - - 3,000만원
벌금 500만원 - - 200만원 200만원 -
과태료 - 500만원 300만원

△ 비행금지구역(서울),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드론비행 안전관리 흐름도

* 서울특별시 중구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 장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 장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구역 이외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12kg 이하 무인비행선은 150m 미만에서 비행승인 불필요(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제외)
  • 항공사진 촬영시 국방부(관할부대)의 별도 신청 및 허가 필요
  •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및 사고 발생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시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드론 비행절차

  • 비행금지 공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P73 (서울 도심) 수도방위사령부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P518 (휴전선 지역)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전화 : 02-748-3294 / 팩스 : 02-796-7985
  • 비행제한 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행제한 구역 지도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R75 (수도권 지역) 수도방위사령부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 비행승인 절차
    •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관할기관 비행승인을 득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은 아래 기간과 같이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 (원스톱 비행승인 / www.onestop.go.kr)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 비행승인 대상공역 비행승인 요청서(근무일 기준)
    제출시한 승인시한
    수도방위사령부 P73A 6일 전 1일 전
    P73B, R75 3일 전
  • 항공촬영 신청절차 : 비행금지(P73)구역에서 항공사진 촬영 시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필 요 서 류 업무 관할 신청절차 및 연락처
    ▶ 항공자신 촬영허가 신청서
    ▶ 국가 보안 / 군사시설 출입 시
    시설장의 사전 허가 확인서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자
    사업등록증(사업자의 경우)
    국 방 부 ▶ 신청서 작성 후 국방부 팩스 송부
       - 촬영 7일 전 신청
       - 촬영 허가 신청가능기간 단위 : 1일~1개월
       - 촬영 책임자 연락처와 촬영허가서
       회신용 팩스 번호 기재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 02-748-2344(문의)
       02-748-0543(FAX 송수신에 먼저 전화로 확인)
       02-796-0369(FAX)

조종자 준수사항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 위규 시 처벌사항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통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인해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음주 및 약물 복용상태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에 의해 비행하는 행위
    •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행위
    • 미승인 상태에서 군사기지 200미터 이내 비행 및 촬영하는 행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1항 4호

문의 및 신청

  • 서울지역(P73) 비행 승인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 신청 : 원스탑 비행승인(www.onestop.go.kr)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 032-740-2148 또는 2147
  • 비행가능 및 금지구역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또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월드’
      (http://map.vworld.kr/map/mps.do) 바로가기

세부 자료 :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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