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 한부모가정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4월 ~ 9월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수령증 작성 후 선불카드 수령
- 지원내역
(4개월 지급총액 기준,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지원 내역 안내 표 :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항목 포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 · 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주거 · 교육 및 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시설 1인 520,000 ※ 서울시 충전식 선불카드(신한카드 발행)는 서울시 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2-3396-535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제외)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조림, 조리식품, 물티슈 등 2만5천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거나 가구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45만원~145만원까지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신고, 검역과정을 통한 입원 · 격리된 경우만 지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2월~상황 종료시 까지
- 지원방법 : 중구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 해제통보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자가격리자 생필품
자가격리 중인 대상가구에 개별 연락을 통해 2만5천원 상당의 필요 물품(통조림, 조리식품, 물티슈 등) 또는 현금 지원
- 입원 ·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입원 · 격리 해제자의 가구원수 및 격리일수 기준으로 지급
(단위 : 원/월)
입원 ·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안내 표 : 가구구성원수, 생활지원비 항목 포함 가구구성원수 생활지원비 1인 가구 454,900원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0,000원 5인 가구 1,457,500원
- 자가격리자 생필품
- 문의처 :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02-3396-5325(생활비지원) /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02-3396-5315(생필품지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지급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활동재개하는 희망자에 한해 활동비(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의 30%를 상품권(지역사랑 또는 온누리 )으로 수령 하면, 4개월 간 상품권 20% 추가지급
- 추가지급내역 : 현금18만9천원(30%)+상품권14만원(20%추가지급포함)= 32만9천원
- 노인일자리 활동재개하는 희망자에 한해 활동비(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의 30%를 상품권(지역사랑 또는 온누리 )으로 수령 하면, 4개월 간 상품권 20% 추가지급
- 지원대상
- 사업 중단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수행기관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396-5369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마감)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의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재산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제외대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수급자 등)
※ 중위소득 : 1인 (175만7천원), 2인 (299만1천원), 3인 (387만원), 4인 (474만9천원)
- 재산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1회 지원)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내용 :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 가구 항목 포함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가구별 30~50만원(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 선불카드 선택 시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
- 지급 및 사용기간 : 신청 시 7~10일 이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30일(월)~5월 15일(월) 47일간
- 신청방법 : 5부제 시행
-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3월 30일(월)~5월 15일(금) 서울복지포털바로가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4월 16일(목)~5월 15일(금)
※ 5부제 방법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온라인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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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모든시민 |
-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