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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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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 확진자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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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서는 2020. 6. 30.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확진자 동선은 중구 내 이동경로만 공개하고, 타지역의 이동경로는 해당 지역보건소로 별도 통지되므로 해당지역에서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합니다.
    •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합니다.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가 없을 경우 업소명(장소)을 공개 하지 않습니다.
    •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합니다.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합니다.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이후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 접촉자란 상호 간 모두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2미터 이내에서 대면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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