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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10만 원 과태료 부과
분류 안전 작성일 2020-10-05
조회 2,537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됩니다.

30일간의 계도기간 이후 다음달 13일부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시 적용 대상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됩니다.

  •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 · 이용자,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거리 두기 1단계 조치 시 적용 대상 -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 적용 대상 - 300인 이하 학원, PC방 등 추가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PC방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등은 착용 인정 제외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제외 대상
    • 만14세 미만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예외 상황
    • 음식 ·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 경기 및 공연 · 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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