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10만 원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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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작성일 | 2020-10-05 |
조회 | 2,537 |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됩니다. 30일간의 계도기간 이후 다음달 13일부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시 적용 대상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음)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됩니다.
거리 두기 1단계 조치 시 적용 대상 -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 적용 대상 - 300인 이하 학원, PC방 등 추가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PC방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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