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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분류 복지 작성일 2020-03-27
조회 8,105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의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소득액과 가구수에 따라 30~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원해주며, 6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다.
  • 지원대상 재산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제외대상: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아동수당)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긴급복지 수급자( 국 가긴급, 서울형긴급) ③ 실업급여 수급자 등
    ※중위소득 : 1인 175만7천원, 2인 299만1천원, 3인 387만원, 4인 474만9천원
  •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원(1회 지원)
    지원내용안내
    구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신청기간 : 3월 30일(월)~5월 15일(금)(47일간)
  • 신청방법 5부제 시행
    •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3월 30일(월)~5월 15일(금)
    • 찾아가는 접수 : 3월 30일(월)~5월 15일(금)
      • 고령, 중증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찾아가는 접수’ 요청자 (120다산콜센터 전화상담)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4월 16일(목)~5월 15일(금)
    • 5부제 방법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지원내용안내
      1,6 2,7 3,8 4,9 5,0
  • 지원방법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 선불카드 선택 시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예정)
    • 지급 및 사용기간 : 신청 시 7~10일 이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 문 의: 120다산콜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
첨부

2.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서식1)_0403.hwp 바로보기

4.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인터넷 신청안내_0403.hwp 바로보기

1-1.0403_홍보배너_앞면.jpg 바로보기

1-2.0403_홍보배너_뒷면.jpg 바로보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2)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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