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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3396-5202)
보도일 2020-03-28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17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명단공개예정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이달 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다.

구는 지난 16일 명단공개예정대상자 21명에게 공개대상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이들에겐 약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오는 10월에는 그간 납부내역과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며 완납 의지를 보이거나, 회생절차를 밟는 등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최종 명단공개는 11월 경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한다.

3월 중순 기준 중구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105명으로, 이들의 합산 체납액은 약 4억 3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5%에 달한다.

이에 구는 명단공개 외에도 고질적인 상습체납을 뿌리 뽑고, 징수과정에서 발견되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한다. 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및 회원권 등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여 체납을 해소한다.

아울러 조사 중 확인된 생활무능력자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가능한 복지지원 제도와 연계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도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압류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조세정책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체납자는 제재하는 정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의지를 독려하고 조세형평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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