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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분류 경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3396-5043)
보도일 2020-01-07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204
2020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35억 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분기 융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원 외에,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연2%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5~20일 내로 실행된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융자는 업체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월)에서 28일(금)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등을 갖춰 중구청 전통시장과(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4회에 걸쳐 총 100억 원(구자금 75억 원, 우리은행협력자금 2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융자대상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도심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및 지원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속해서 발굴 중"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이 살 맛 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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