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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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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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90~100% (중위소득별 차등)
※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지원대상
- 둘째이상 출산으로 12세이하 기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신청절차
- 서비스 제공기관(서울 중구가족센터) 신청 접수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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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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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 지원내용
- 모유수유 전문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의 맞춤형 수유 교육 및 유방 관리 지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02-3396-6361
- 지원대상
-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 희망 임산부(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자)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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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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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
- 지원내용
- 전통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 이용권 영아 1인당 연10만원 지급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02-3396-5434
- 지원대상
-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부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 신청절차
- 아이 ,엠(i.M) 앱 설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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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중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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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중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150만원(현금 50만원, 바우처 10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02-3396-5678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중구민
- 신청절차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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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남녀 임신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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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남녀 임신 준비 지원
- 지원내용
- - 일반 건강검진, 난소기능 검사, 남성 불임 검사 등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02-3396-5679
- 지원대상
- 가임기 남녀 (중구 거주자 및 직장인)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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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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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8, 3396-6357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신청절차
- 서비스 종료일 30일 이내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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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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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지원내용
- - 일반 서비스: 엽산·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맘편한 KTX(일반→특실업그레이드), 위기임신 전문상담
- 소득 요건에 따른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6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신청절차
- 신청절차 : 정부24 (www.gov.kr)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접수 후 유의사항 및 접수결과 안내 → 문자 또는 유선으로 결과 확인 →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 온라인 : 공동인증서
-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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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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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절차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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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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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보호자식대, 진단서비, 상급병실료, 체온계, 예방접종비 등 지원제외
- 지원한도: 출생체중에 따라 차등, 최대 10백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 지원대상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신청절차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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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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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1명당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 지원대상
-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 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