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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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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사업명
임신출산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사업명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100% (중위소득별 차등) 
※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지원대상
둘째이상 출산으로 12세이하 기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신청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서울 중구가족센터) 신청 접수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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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사업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내용
모유수유 전문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의 맞춤형 수유 교육 및 유방 관리 지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02-3396-6361
지원대상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 희망 임산부(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자)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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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
사업명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
지원내용
전통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 이용권 영아 1인당 연10만원 지급
주관부서문의처
가족정책과 02-3396-5434
지원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부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신청절차
아이 ,엠(i.M) 앱 설치 후 신청
임신출산
중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명
중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50만원(현금 50만원, 바우처 100만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02-3396-5678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중구민
신청절차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임신출산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명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지원내용
- 일반 건강검진, 난소기능 검사, 남성 불임 검사 등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02-3396-5679
지원대상
가임기 남녀 (중구 거주자 및 직장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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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명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8, 3396-6357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신청절차
서비스 종료일 30일 이내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통장사본
임신출산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사업명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지원내용
- 일반 서비스: 엽산·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맘편한 KTX(일반→특실업그레이드), 위기임신 전문상담
- 소득 요건에 따른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6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신청절차
신청절차 : 정부24 (www.gov.kr)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접수 후 유의사항 및 접수결과 안내 → 문자 또는 유선으로 결과 확인 →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 온라인 : 공동인증서
-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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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명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지원대상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절차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임신출산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명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보호자식대, 진단서비, 상급병실료, 체온계, 예방접종비 등 지원제외
- 지원한도: 출생체중에 따라 차등, 최대 10백만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신청절차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임신출산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사업명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1명당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 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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