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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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복지카드(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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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복지카드(등록증) 발급
-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396-553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용카드 발급기관 심사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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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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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등록
- 지원내용
- [장애인 등록절차]
1.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2.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검사를 받은 후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3. 장애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 증 발급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판정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약 한 달 정도 소요
[장애정도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장애 정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396-553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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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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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지원내용
- 4~5개월 단위의 일자리 (연2회)
- 주관부서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연계팀 ☎3396-5684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중구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신청절차
- 이메일 또는 구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구직등록필증, 기타 가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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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서울형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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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지원내용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구분 지원금액 1인가구 80,000원 2인가구 85,000원 3인가구 90,000원 4인가구 95,000원 5인가구 100,000원 6인가구 105,000원 - 주관부서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3396-5394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제외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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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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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
- 1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 50만원이내 3년간 저축하여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2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 50만원이내 3년간 저축하여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주관부서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3396-5395
- 지원대상
- 1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 신청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
2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만19세~34세)으로 연소득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인자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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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희망저축계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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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 50만원이내 3년간 저축하여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월 최대10만원 지원
- 주관부서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3396-5394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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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희망저축계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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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 50만원이내 3년간 저축하여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주관부서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3396-5394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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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자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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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자활근로
-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5일, 급여 61,930원(실비포함)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5일, 급여 54,200원(실비포함)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5일, 급여 31,800원(실비포함) - 주관부서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3396-5393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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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의료급여수급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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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 지원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환급금 , 요양비 지급, 산정특례등록, 연장승인신청, 행려책정 등에 의한 의료비지원
- 주관부서문의처
- 생활보장과 ☎ 3396-5352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입양아 등)
- 신청절차
- 의료급여수급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의료급여제공 추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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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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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최저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 주관부서문의처
-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 3396-5358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
-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추출 후 지급
- 구비서류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