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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이진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48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문내용
   ①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목적, 정의, 운영원칙
   ② 주민자치회의 구성(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
    - 설치, 기능, 정원
    -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의 위촉, 위원의 임기, 위원의 대우, 위원의 의무, 위원의 위촉 해제
  ③ 주민자치회의 운영(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
    - 주민자치회의 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회, 회의, 주민총회
    -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자치계획의 구성
  ④ 자치회관(안 제22조부터 안 제32조)
    - 설치 등,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등, 이용 등, 주민참여, 수당, 보고
  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안 제33조부터 안 제3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⑥ 보칙 (안 제35조부터 안 제37조)
    - 감독, 보험, 시행규칙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동정부과, 전화 : 02-3396-4552, 팩스 : 02-3396-8613, email : aimhigh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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