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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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치수과 |
담당자 | 안상훈 | 작성일 | 2019-12-31 |
조회수 | 41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76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치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6143, FAX:02-3396-8853, 메일:aasshh90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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