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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김민지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331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나.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2019.12.27.(금)
라. 공고기간: 2019.12.27.(금) ~ 2020.01.16.(목)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민원여권과).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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