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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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담당자 | 주경린 | 작성일 | 2019-12-06 |
조회수 | 353 |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12. 6.(금) 라. 공고기간 : 2019. 12. 6.(금) ~ 12. 26.(목)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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