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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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정무기 | 작성일 | 2019-10-21 |
조회수 | 380 |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10.21 라. 공고기간 : 2019.10.21~11.1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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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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