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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재무과
담당자 정무기 작성일 2019-10-21
조회수 380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10.21
라. 공고기간 : 2019.10.21~11.1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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