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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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신혜영 | 작성일 | 2020-03-18 |
조회 | 303 |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의해 문화 및 여가생활에 제약 받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부티켓 및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공하며 모두가 경제적 환경적 장벽없이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고 문화적 삶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 ■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 카드 발급기간 : 2020. 2. 1~.11.30.까지 ■ 카드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2020.12.31. ■ 신청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 카드’발급하여 사용 지원(1인당 연간 9만원) ■ 사용범위 : 공연, 전시, 영화, 숙박, 여행상품, 스포츠 관람권 등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 가능 ※ 카드의 온라인 신청, 가맹점 조회 등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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