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독려 알림」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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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20-03-13 |
조회 | 321 | ||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법」제22에 따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독려 알림」공문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독려 알림 나. 공고기간 : 2020. 3.11. ~ 2020.03.28.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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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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