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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심은란 작성일 2020-02-28
조회 39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안내

1. 서울시에서 대기환경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영업용 보일러, 냉ㆍ온수기, 건조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용량에 따라  2~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9.05.04.)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며, 배출허용농도 강화 및 냉ㆍ온수기가
   배출시설로 신설되어 신고 대상이 되었음.

3. 그 중 미세먼지의 발생원 중 하나인 보일러의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 농도가 아래와 같이 크게 강화가 되어
   기존 대기배출시설과 냉ㆍ온수기의 신설로 추가되는 시설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20.1월~) (단위 : ppm)

            구 분                                    현 행              ‘20년 강화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150 이하             60 이하
2015.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60 이하             40 이하
2020.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20 이하(40톤이상)

○ 신규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정 : 2톤 이상 흡수식 냉ㆍ온수기



붙 임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 1부. 끝.
첨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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