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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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심은란 | 작성일 | 2020-02-28 |
조회 | 395 |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안내 1. 서울시에서 대기환경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영업용 보일러, 냉ㆍ온수기, 건조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용량에 따라 2~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9.05.04.)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며, 배출허용농도 강화 및 냉ㆍ온수기가 배출시설로 신설되어 신고 대상이 되었음. 3. 그 중 미세먼지의 발생원 중 하나인 보일러의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 농도가 아래와 같이 크게 강화가 되어 기존 대기배출시설과 냉ㆍ온수기의 신설로 추가되는 시설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20.1월~) (단위 : ppm) 구 분 현 행 ‘20년 강화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150 이하 60 이하 2015.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60 이하 40 이하 2020.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20 이하(40톤이상) ○ 신규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정 : 2톤 이상 흡수식 냉ㆍ온수기 붙 임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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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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