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1일부터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처벌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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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곽수연 | 작성일 | 2020-02-24 |
조회 | 183 | ||
2020년 2월21일부터 집값담함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처벌받습니다. ○ 가격 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거나 거래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집값담합 등 신고센터 운영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1833-4324 (www.cleanbudongs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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