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중개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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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조경현 | 작성일 | 2019-10-31 |
조회 | 174 | ||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 협력을 통한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1. 무료중개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 어르신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메일 송부 ○ 지원절차 : 접수(구청)→적격확인→중개사무소 의뢰→무료중개지원 ○ 지원범위 : 주택임대금액 1억원 이하 부동산중개수수료(최대 30만원) * 월세 임대금액 환산 ▶보증금+(월차임액×100) 계산▶ 1억 이하 2. 재능기부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 모집기간 : 상시 ○ 신청자격 : 관내 중개사무소 대표(1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예정인 자 제외)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메일 송부 ○ 지정관리 : 구청 홈페이지 게시, 재능기부 중개사무소 스티커 부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문의(토지관리과 ☎02-3396-5912~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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