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 안내 | ||||||||||||||||||||||||||
---|---|---|---|---|---|---|---|---|---|---|---|---|---|---|---|---|---|---|---|---|---|---|---|---|---|---|
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작성자 | 이승일 | 작성일 | 2019-09-17 | |||||||||||||||||||||||
조회 | 586 | |||||||||||||||||||||||||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각종 혜택 누려요
O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 재산세 감면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O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O 지원대상 :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1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O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구청(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등 지원 O 지원내용
O 연 락 처 : 중구청 주차관리과 (☎3396-6284)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자 발표 안내 |
---|---|
다음글 | 2019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계획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