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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 2022-10-04
조회 1,159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3396-5040



1. 신청시작일
: 2022년 10월 4일(화) 부터~

2. 보상대상

□ ①’22.4.1.~‘22.4.17.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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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000호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른 ’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000호)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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