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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민방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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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 20세 이상, 40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ㆍ여 지원자

편성제외 대상자

  • 당연 제외자 - 본인 직접신고(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대 상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 자, 등록장애인 등
  • 절 차 :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고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소속 직장의 장 신고

  • 대 상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교원,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생,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
  • 절 차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

학교장 신고

  • 대 상 : 고등학교ㆍ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재학생,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대학
  • 절 차 : 학교장이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

동장 직권 제외

  • 대 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군인, 향토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절 차 : 주민등록표 또는 관계 서류로 신분변동사실 확인, 동장의 증빙서류 확인

심사 제외자

  • 대 상 :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 장애자로 인정된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절 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고 - 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동장이 제외 결정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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